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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명용한자

연뿌리 우(藕) 21획/ 자원오행 목오행- 연우/현우/지우/설우/솔우

이름을 짓는 경우에 과연 이러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까 고개를 가우뚱하는 한자 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 뿌리 운(藕), 연근 우 등과 같은 한자 입니다. 별 뜻이 없는 한자 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은 한자를 사용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연우/지우/설우/솔우 등과 같이 우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 경우에 한자 수리 획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가능하면 연뿌리 우자등과 같이 별 뜻이 없는 한자는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근이나 연뿌리를 재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혹시 사용할 수 있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