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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명용한자

많을 나, 대법원 인명용 한자- 나윤/나혜/나현/나은/나영

 

나윤/나예/나혜/나은/나영  등과 같이 '나'자를 사용하여 작명하는 경우에 많을 나자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오행상 수오행을 가진 한자이고, 수리상으로는 10획입니다.

 

-많을 나

위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이므로 이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