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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명용한자

수(銹) 녹슬다 수/동록 수- 수연/수현/수지/수정/수아/수예

 

()자를 작명이나 개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네요. 녹슬다/ 녹 수/ 동록 수라는

한자를 이름에 사용하면 당연이 안되죠.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녹을 제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러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까?? 라고 생각하시죠.

작명하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는 분이 있더군요.

상식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록 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네요??  동록 이란 뜻은 동(구리)에

생기는 푸른 녹을 의미합니다.  절대 사용 불가 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