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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명용한자

억지로 은(憖)-기뻐할 은,무리하게할 은; 16획,자원오행 화오행

억지로 은, 무리하게 할 은, 기뻐할 은(憖)자입니다. 기뻐할 은자라는 뜻보다는 무리하다. 억지로 하다, 빠지다,모자라다라는 뜻이 있는 한자입니다. 가능하면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은/지은/정은/하은/효은/재은/유은/은유/은율등과 같이 '은'자를 사용하여 작명하는 경우에 억지로 수리획수를 맞추기 위하여 이러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시은(金施憖)이라고 한글 이름을 정해 놓고 한자를 붙이는 경우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 8획/ 베풀 시 9획/ 억지로 은 16획입니다. 수리상으로 초년,장년,중년,말년운이 좋죠. 또한 사주상으로 베풀 시자는 토오을 가진 한자아고, 억지로 은자는 화오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사주에 화오행/토오행이 좋은 경우에 위와 같은 한자를 사용할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억지로 은/무리하게 할 은/모자라다 은자를 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뜻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