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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명용한자

술통 준(樽)- 이러한 한자는 이름에 사용하지 마세요!!

술통 준/술잔 준/그만둘 준(樽)자입니다. 

이준/현준/유준/정준/준영/준하/준우/준이/효준/하준 등등과 같이

준자를 사용하여 작명을 하는 경우에 술통 준자와 같은 한자는

이름에 사용하지 마세요.

 

가끔 사주에 목오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술통 준자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네요. 아니면 술통 준자가 16획으로 이씨/김씨 등에 수리를 맞추기

위하여 이름에 넣는 분들이 있네요.

술통이라는 뜻이 있는 한자를 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컴퓨터 작명프로그램이나 앱프로그램으로 작명하는 경우에

대법원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므로 이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먼저 한자 뜻이 좋은 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