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신
-공권력에 해당하는 관귀를 국가로 보고, 검사는 편관, 판사는 정관이다.
-세궁의 지반수가 피고이다 .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형효를 공범으로 보라.
-변호사는 인수효
2)해단
-손수효가 동하면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 재판에 불리하다
-관귀를 극하면 사소한 사건도 중죄가 되며, 중죄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관인상생이 되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한다 .비화를 생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관귀가 공망이 되면 초범은 관이 공망을 맞은 해나 달에 출소한다. 다만, 상습범은 오히려
중형을 받는다
-손궁이 공망이면 관재구설이 큰 문제 없이 해결된다
-재상관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써야 해결된다. 또한 손생재, 재상관하는 경우에는 무난하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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