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문둔갑에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단시점입니다.
손효가 소송 당사자가 되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관효로 봅니다.
1.용신
-손효가 원고(원고가 변호사 선임시 손효 해당성씨로 함)
-관효가 피고
2.판단
ㄱ,원고 승소의 경우
-손왕하여 관귀를 극제할 때
-관귀효가 공망이나 거사 수극당할 때
-동처에 관귀가 없으면 승소
-손이 겸왕하여 동처에 있을 경우
-관인상생이 되면 변호사가 중재되어 합의가 된다
-인수가 있어야 돈을 받는다. 인수가 없으면 이겨도 돈을 받지못한다
(설사 인수가 있어서 도식이 되면 돈을 받기어렵다)
ㄴ,원고 패소의 경우
-손효가 동처에 없는 경우
-관귀효가 겅항.겸왕,수생.승왕할 때
-손효가 공망이면 패소
-손생재,재생관을 하는 경우에도 패소.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농관에 말려들어 손해를 본다
예)일단, 손효가 동처에 있으나 공망이 되므로 패소한다.
특히 관귀가 거왕하고 승왕하여 강하므로 더욱 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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