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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명용한자

공경할 인(夤)-공손할 인,조심할 ,연줄인, 아인,인아,인나,세인,지인

공경할 인()자는 자원오행상 목오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수리획수는 14획입니다. 세인.지인.아인,인아,인나, 효인, 정인, 채인 등과 같이 '인'자를 사용하여 작명을 하는 경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세인,수인,시인,아인,예인, 인예, 우인, 율인,재인, 정인,제인. 종인, 채인,태인,효인,해인,혜인,솔인 등등

 

다만, '인'자를 사용하여 작명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띠가 원숭이띠인 경우에는 작명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숭이띠이거나 원숭이띠 날에 태어난 경우에는 '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경할 인자는 한자상 상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분파=패명이라고 하여 작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효인(李庨夤)과 같이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로 갈라지는 한자이름으로 작명을 해서는 안됩니다.